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동아일보「요리하는 사이 프라이팬서 발암물질이?」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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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9-03
  • 조회수 5821
동아일보가 ‘15. 9. 3.에 보도한 「요리하는 사이 프라이팬서 발암물질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 등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하여 안전한 기구·용기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도된 과불화화합물인 PFOA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물질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에서의 PFOA 기준‧규격을 설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 연구기관인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만 권고기준으로 30ppb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과불화화합물(PFOA 등)은 소화기용 발포제, 방수의류,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프라이팬 등의 코팅제인 불소수지 제조시 가공보조제로 일부 사용됨
○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프라이팬 등 불소수지 코팅 주방기구에서 PFOA 검출수준은 불검출∼1.6ppb(평균 0.034ppb) 수준으로 낮고,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용 기구로부터 이행되는 양은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3%으로 안전하였습니다.
※ 일일섭취한계량(TDI) :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PFO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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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첨가물포장과

담당자 최용훈/최재천

전화 043-719-250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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