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뉴스 1 등이 보도한 「韓, 모기기피제, 해외 금지 성분 사용」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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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8-19
  • 조회수 4818
2015년 8월 19일 뉴스 1 등이 보도한 「韓, 모기기피제, 해외 금지 성분 사용」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는 품목마다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유효성분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 정향유, 이카리딘, 시트로넬라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향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한민국약전(KP) 뿐만 아니라 일본약전(J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는 ‘정향유’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해서 품목 허가 시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성분으로 분류
○ 또한 ‘시트로넬라유’도 유럽약전(EP)에 수재되어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 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모기기피제 등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 반영된 연구와 각 국의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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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경승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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