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한국일보 「주사액 속 유리파편… 혈관타고 환자 생명 노린다」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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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8-18
  • 조회수 4348
2015년 8월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주사액 속 유리파편… 혈관타고 환자 생명 노린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사제(액) 포장에 사용하는 유리앰풀은 미국, 일본, EU 등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리앰풀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유리파편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리앰풀 사용으로 인해 확인된 부작용 보고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국내 뿐만 국제적으로 유리앰풀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의료인에게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사용 시 유리파편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유리앰풀 등 주사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조제‧투약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주사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유리앰풀을 절단하는 경우 유리파편의 혼입이 최소화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제정(‘15년 6월 입법예고)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국민은 물론 의‧약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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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43-71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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