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매일경제 '신개념 방독면 수출막은 인증 장벽'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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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7-01
  • 조회수 4837
매일경제가 ‘15.7.1. 보도한『신개념 방독면 수출막은 인증 장벽』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피부탄력 개선, 마사지, 화장품 흡수촉진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미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은 공중위생 관련 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전기적 자극 등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하거나, 레이저 광선 등을 이용하여 겨드랑이 등 제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뭉뚱그려 묶어버리면서 홈쇼핑 등에서는 판매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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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43-23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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