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문화일보 'CPC'만 금지...검증안된 다른 화학성분은?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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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25
  • 조회수 3840
문화일보가 ‘15. 6. 25.에 보도한 ’CPC‘만 금지… 검증안된 다른 화학성분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의 경우 물리화학적 근거자료(보존력시험자료), 사용량, 독성자료 등에 대해 심사하여 안전한 성분 만을 살균․보존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 품질관리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 구강 청결용 물휴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제품만 판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59개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뿐만 아니라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 ‘부틸렌클라이콜’, ‘디소듐이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은 살균·보존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독 또는 혼합 사용 모두 금지됩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 중 “‘CPC’ 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제들도 7월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 식약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에서 ‘CPC' 등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배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6.26 화장품정책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달환

전화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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