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서울신문 '식중독 예방' vs '식당 반발' ...위생등급제 '삐걱'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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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19
  • 조회수 3805
서울신문이 ‘15.6.19. 보도한『“식중독 예방” vs "식당 반발“… 위생등급제 ’삐걱‘』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하여 모든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위생등급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니며, 영업자가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서만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3만5천곳), 2018년에는 모범음식점(1만9천곳)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도록 집중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또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예정이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은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9,2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기준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본격 시행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방자체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중인 향토음식점, 전통음식점 등은 향후 위생등급제로 통합·운영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협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생등급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6.19 식중독예방과 (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용춘

전화 043-7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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