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서울경제가 보도한 삼성 헬스케어 "美시장부터" 기사관련)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5-06-03
  • 조회수 4854
서울경제가 ‘15. 6. 3.에 보도한 「삼성 헬스케어 "美시장부터"」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의 경우 국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는 외부소음을 제거하고 소리를 증폭시켜 보다 나은 청취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 사람 등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따라서 “식약처가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를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국내 출시는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합리적인 허가·신고 심사를 통해 관련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6.3 의료기기정책과(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43-230-04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