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두리화장품 정기 약사감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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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9
  • 조회수 4138
□ 식품의약품안전처(김승희 처장)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하여 제조하는 형태입니다.
*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충남 금산 소재)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등(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음.
-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정도로 허가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5.29 의약외품정책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경승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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