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코데인’함유 의약품 안전 사용 위한 안전성서한 배포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5-04-30
  • 조회수 389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유럽 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체내에서 흡수된 후 12세 미만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 식약처는 이번 유럽 의약품청(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참고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데인’ 단일제와 복합제의 경우 12세 미만의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도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다만, 12세 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히드로코데인’과 다른 성분이 섞여있는 복합제는 (주)유한양행의 코푸시럽 등 28품목이 있다.

첨부파일
  • 4.30 의약품_의약품안전정보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30 안전성 서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이창윤

전화 043-719-270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