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관련 조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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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3-06
  • 조회수 33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계란가공공장이 생산한 살균전란액과 전란분 중 일부에 비위생적 계란액을 혼합 하여 제조·판매한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시중 유통제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4년 이후 한국양계농협이 생산한 살균전란액과 전란분을 납품받아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과자류, 빵류 등 24개 제품을 수거하여 이물·세균수·살모넬라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검사 항목 : 과자류(세균수, 이물), 빵류(살모넬라, 이물)
- 다만, 해당 식품제조업체들은 소비자 신뢰를 위하여 스스로 해당 제품들을 자진 회수하였다.

□ 식약처는 전국 183개 알 가공 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위생 실태를 특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3.6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관련 조치결과 발표 (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김성일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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