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경향신문 "폐기해야 할 '불량고기' 설 밥상 오를 수도"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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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17
  • 조회수 3094
경향신문이 2월 17일 보도한 『폐기해야 할 ‘불량고기’ 설 밥상 오를 수도』기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3월25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냉장 수입쇠고기가 냉동으로 전환된 7935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수입 쇠고기가 냉동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영업자가 냉장 수입 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자가 실제로 냉동하는 날짜와 시스템에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가 다르게 인식되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수입 쇠고기가 냉동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냉장 수입 쇠고기 냉동전환 신고(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영업자가 냉동 전환 신고(영업자) → 신고내용 검토후 이상 없을 경우 냉동 전환 승인(식약처) → 영업자 냉동 전환 실시(영업자) → 시스템에 냉동전환 완료일자 입력(영업자)) 과정에서 영업자가 냉동전환 완료 일자를 입력하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한 날짜가 “냉동전환 실시일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시스템 상의 문제를 ‘14년 10월에 해소하여 영업자가 냉동으로 전환시 실제 냉동 전환한 일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상의 유통기한 삭제에 대하여는 해당 시스템은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농림축산검역본부)되는 시스템으로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2.17 축산물위생안전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김성일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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