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한국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좀비규제’도 수두룩”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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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04
  • 조회수 3085
한국경제 신문에 2월 4일 보도된 “현실과 동떨어진 ‘좀비규제’도 수두룩”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쌀, 정제수, 누룩의 배합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제조업체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는 신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기존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신규 제품의 품목제조보고는 해당 제조업체가 최초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 기존 제품의 품목제조보고는 삭카린나트륨(감미 목적 식품첨가물) 등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예를 들면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품목제조보고한 전통주에 대하여 쌀, 누룩, 정제수의 원재료는 바뀌지 않고 이들의 배합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막걸리 제조 시 삭카린나트륨은 0.08g/kg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성분들의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별도 보고를 하면 됩니다.
○ 참고로, 막걸리 제조 시 쌀 등 원료의 배합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제품명에 ‘쌀’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면 영업자 스스로 제품에 사용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의 제조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2.4 주류안전관리기획단(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주류안전관리기획단

담당자 나안희

전화 043-71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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