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MBC가 2월3일 방송할 예정인 PD수첩 <‘재검사 0%’ 식약처 검사의 숨겨진 진실은>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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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03
  • 조회수 4315
MBC가 2월3일 방송할 예정인 PD수첩 <‘재검사 0%’ 식약처 검사의 숨겨진 진실은>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한 중국산 닭꼬치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이 조작되었다는 정모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험에 사용되었던 닭꼬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고, 그 후 대검찰청에 위 닭꼬치 검체에 대하여 재차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방송할 내용은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결정문 내용과는 사실이 명백히 다릅니다.
○ 또한 정모 민원인이 한국식품연구소에 직접 의뢰한 검체 중에서도 정량한계 미만이지만 미량의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 정량한계 미만의 미량이라 하더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니트로푸란이라는 동물용의약품을 먹은 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번 중국산 닭꼬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재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검사는 공인검사법이 2가지 이상이고 각각의 검사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 또는 검체 채취·방법 등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니트로푸란 검사법은 식품공전에서 1개의 검사법만 정하고 있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시료 채취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정모 민원인은 중국산 닭꼬치 관련하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경찰,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제기된 반복 민원이었지만 관련된 기관들이 검증한 결과 식약처 검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투명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3 연합뉴스_PD수첩(닭꼬치)_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대변인/검사실사과

담당자 안만호/이수두

전화 043-719-11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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