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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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27
  • 조회수 4579
-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로 전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수입 전(前)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실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 특히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위해 우려 등 필요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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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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