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국내업체만 신고하라는 이상한 해외직구법'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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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15
  • 조회수 4638
한국경제신문에 1월 14일 보도된 “국내업체만 신고하라는 이상한 해외직구법”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구매대행을 통한 직구 식품의 수입신고 의무화를 행정예고 한바 있습니다.
○ 이는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390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해외 직구는 국내 구매 대행자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와 해외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로 구분되나
○ 해외배송 대행업체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수입신고 대상을 국내 구매대행자로 한정한 것임

□ 식약처는 구매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등도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해외 배송 대행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수입금지 조치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 1.14 식품정책조정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홍헌우

전화 043-7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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