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기준치 89배 ‘농약 바나나’ 대형마트서 판매』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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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24
  • 조회수 5765
2014년 10월 24일 이데일리,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기준치 89배 ‘농약 바나나’ 대형마트서 판매』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이 현지조사단계, 통관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지조사단계는 수출국 현지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통관단계에서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에 추가로 유해물질 중심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관능검사, 서류검사를 실시합니다.
* (정밀검사) 최초 수입식품, 수입·유통단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 관능검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대상하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생산국, 품목, 위해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수입식품마다 차등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검사
* (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 포장상태 등 검사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특히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은 26% 수준으로 미국(2%), 일본(11%) 등 다른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회수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회수된 바나나의 경우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력을 고려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 또한 관련 회수 내용은 지난 10월 22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하여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매수입시마다 정밀검사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10.24 수입식품정책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백종민/이재린

전화 043-719-215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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