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연합뉴스 등 "시판치약 2/3, ‘유해논란’ 파라벤 등 함유"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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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05
  • 조회수 6546
2014년 10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시판치약 2/3, ‘유해논란’ 파라벤 등 함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합니다.
-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파라벤 :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10.5_화장품심사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김달환

전화 043-7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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