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사케 25톤 유통'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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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9-11
- 조회수 5212
2014년 9월 10일(수) YTN 등이 보도한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사케 25톤 유통」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일본산 사케 2톤 모두 2011년 3월에 수입된 것으로,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1년 5월 이후로는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사케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 통관단계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일본 34개현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제조일자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백종민
전화 043-7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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