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국경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추진 논란” 기사 관련)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4-07-30
  • 조회수 6209
한국경제가 7월 30일 보도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에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를 의무화
○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표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처가 이달 중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거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7.30 (설명자료) 한국경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추진 논란” 기사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채원

전화 043-719-34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