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내일신문 '식약청, 부산막걸리 '생탁' 4년간 식품위생점검실적 '0건'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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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7-21
  • 조회수 6681
‘14.7.21자 내일신문이 보도한 「식약청, 부산막걸리 ‘생탁’ 4년간 식품위생점검실적 ‘0건’」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의 안전관련 기준을 갖추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13년 7월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 부산지역 주류업체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합동양조의 경우 장림제조공장과 연산제조공장에 대하여 ‘14년 5월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13년 7월) 이전에도 ‘11년(장림제조장 1회, 연산제조공장 1회)과 ‘13년(연산제조장 1회)에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부산식약청이 부산막걸리 ‘생탁’에 대하여 4년간 식품위생점검실적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15년 6월까지 유예를 두었으며, 허위과대 광고·영업자 준수사항·위생적 취급기준 등은 ’13년 7월 이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13년 7월부터 ’14년 5월까지 주류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34건에 달합니다.
⇒ 따라서 주류 업체들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단속도 처벌도 안 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부산지부)가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조치 및 수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사항은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 광고 ▲기계·기구류 세척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주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7.21-(설명자료)부산막걸리_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주류안전관리기획단

담당자 나안희

전화 043-71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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