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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5) 설탕류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포도당과
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단, 표시하는 설탕류가 1종류인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6) 식용 식물성 유지, 양조식초, 감귤류 과즙 및 설탕류 이외의 원재료는 '계란노른자',
'단백가수분해물', '소금', '전분', '겨자', '후추', '토마토 페이스트'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겨자,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반 고체상
드레싱인 경우에는 내용 중량을 g 및 kg 단위로, 유화 액상 드레싱 및 분리 액상 드
용
물 레싱인 경우에는 내용물 부피를 ml 또는 l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쌀 식초의 경우에는 '식초'로, 쌀 흑초의 경우에는 '쌀흑초', 보리 흑초의 경우에는 '보리흑초',
쌀 식초, 쌀 흑초 및 보리 흑초 이외의 곡물 식초의 경우에는 '곡물식초'로, 사과 식초의 경우에는
'사과식초', 포도 식초의 경우에는 ‘포도식초’, 사과 식초 및 포도 식초 이외의 과일 식초의
경우에는 ’과일식초‘로, 곡물 식초 및 과일 식초 이외의 양조 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로,
합성 식초의 경우에는 '합성식초'라 표시한다. 단, 양조 식초 중 곡류(고구마, 감자 또는 호박을
양조 식초의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누룩에 사용하는 곡류를 제외. 이하 이 항에서 동일) 및
과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종류의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각각 다음 표에 규정하는
것에 한함)을 각각 다음 표에 규정하는 중량 이상 사용하며, 사용한 원재료 중 해당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양조식초(□□식초) (□□는 해당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의 명칭으로 한다)’로, 양조 식초 중 곡류, 과일, 기타 농산물 및
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2종류 이상의 채소를 사용하고 그 중 1종류 이상의 채소를 표에
규정하는 중량 이상 사용하며, 사용한 원재료 중 채소의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명
식 ‘양조식초(채소식초)’라고 표시할 수 있다.
칭
초
채소, 기타 농산물 및 꿀 종류 양조 식초 1L당 사용량
고구마 80g
감자 130g
호박 260g
양파 300g
당근 330g
토마토 570g
사탕수수 110g(착즙 중량으로 한다)
꿀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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