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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5)  설탕류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포도당과
                              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단,  표시하는  설탕류가 1종류인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6)  식용 식물성 유지, 양조식초,  감귤류 과즙 및  설탕류 이외의 원재료는  '계란노른자',
                              '단백가수분해물',  '소금',  '전분',  '겨자',  '후추',  '토마토 페이스트'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겨자,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반  고체상
                          드레싱인  경우에는  내용 중량을 g 및 kg 단위로, 유화  액상  드레싱 및 분리  액상  드
                     용
                     물    레싱인  경우에는  내용물 부피를 ml 또는 l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쌀 식초의 경우에는 '식초'로, 쌀 흑초의 경우에는 '쌀흑초', 보리 흑초의 경우에는 '보리흑초',
                          쌀 식초, 쌀 흑초 및 보리 흑초 이외의 곡물 식초의 경우에는 '곡물식초'로, 사과 식초의 경우에는
                          '사과식초', 포도 식초의 경우에는 ‘포도식초’, 사과 식초 및 포도 식초 이외의 과일 식초의
                          경우에는 ’과일식초‘로, 곡물 식초 및 과일 식초 이외의 양조 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로,
                          합성 식초의 경우에는 '합성식초'라 표시한다. 단, 양조 식초 중 곡류(고구마, 감자 또는 호박을
                          양조 식초의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누룩에 사용하는 곡류를 제외. 이하 이 항에서 동일) 및
                          과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종류의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각각 다음 표에 규정하는

                          것에 한함)을 각각  다음 표에 규정하는  중량 이상 사용하며, 사용한  원재료 중 해당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양조식초(□□식초)  (□□는 해당
                          채소, 기타 농산물 또는 꿀의 명칭으로 한다)’로, 양조 식초 중 곡류, 과일, 기타 농산물 및
                          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2종류 이상의 채소를 사용하고 그 중 1종류 이상의 채소를 표에
                          규정하는  중량 이상 사용하며, 사용한  원재료 중 채소의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명
               식          ‘양조식초(채소식초)’라고 표시할 수 있다.
                     칭
               초
                            채소, 기타 농산물  및  꿀 종류              양조 식초 1L당 사용량
                            고구마                              80g
                            감자                               130g
                            호박                               260g
                            양파                               300g
                            당근                               330g
                            토마토                              570g

                            사탕수수                             110g(착즙 중량으로 한다)
                            꿀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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