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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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제3조제1항 표의 원재료명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한다.
1) 어육 햄에 사용하는 어육 또는 식육(각각 육편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함), 고기식
단 또는 지방층은 ‘육편 등’이라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헌 원재료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어육 햄에 사용하는 결착제(つなぎ)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원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재
Ⅶ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
료
명 3) 어육 소시지에 사용하는 결착재료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결착재료’라는 글자 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록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4) 특종 어육 소시지의 다네모노는 ‘다네모노’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물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또는
용 2장 이상이 동일한 용기포장에 포장된 것으로, 개수 또는 매수가 외부에서 판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수 또는 매수를 내용 중량 표시 글자에 나열하여 표시한다.
량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1종류 어류의 가레부시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 가레부시 게즈리부시' 또는 '○
○ 가레부시 게즈리'라고 표시하고. ‘○○’에는 ‘참치', '가다랑어' 등의 가레부시에
사용 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2) 1종류 어류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 게즈리부시’
라고 표시하고 ‘○○’에는 ‘가다랑어’, ‘물치다랑어’ ‘정어리’ 등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에 사용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단 가쓰오부시만 깎은 경우
에는, ‘하나가쓰오’라고 표시할 수 있다.
게 3) 1종류 어류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깎은 것과 가레부시를 혼합한 경우에는
명
즈 ‘○○ 게즈리부시’라고 표시하고 ‘○○’는 ‘가다랑어’, 정어리‘ 등의 후시, 니보시 또는
칭
리 압착 니보시에 사용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부 4) 2종류 이상의 어류의 후시, 가레부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 ‘혼합 게즈리부시’라고 표시한다.
5) 게즈리부시의 경우에는, 1)에서 4)까지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얇게 깎은 경우에는 ‘얇게 깎음’으로, 두껍게 깎은 경우에는 ‘두껍게 깎음’으로, 실
깎기인 경우에는 ‘실 깎기’으로, 파편의 경우에는 ‘파편’, 깎은 가루가 25% 이상
포함된 것(깎은 가루만인 것을 제외)인 경우에는 ‘분말혼합’으로, 깎은 가루만인
경우에는 ‘분말’이라고 표시한다. 단 ‘얇게 깎음’이란 글자 및 여기에 붙은 괄호와
5g이하의 용기에 포장하는 것에 있어 ‘파편’이란 글자 및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6) 5)의 규정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내용물의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껍게 깎음’, ‘실 깎기’, ‘파편’ 및 ‘분말’이라는 글자와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