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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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제3조제1항  표의 원재료명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한다.
                            1) 어육 햄에 사용하는 어육 또는 식육(각각 육편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함), 고기식
                              단 또는 지방층은  ‘육편 등’이라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헌 원재료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어육 햄에 사용하는 결착제(つなぎ)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원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재
                                                                                                         Ⅶ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
                     료
                     명      3) 어육 소시지에 사용하는 결착재료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결착재료’라는  글자                           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록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4) 특종 어육  소시지의  다네모노는  ‘다네모노’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원재료를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물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또는
                     용    2장 이상이 동일한  용기포장에 포장된 것으로, 개수 또는  매수가 외부에서  판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수 또는  매수를  내용 중량  표시  글자에 나열하여  표시한다.
                     량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1종류 어류의 가레부시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 가레부시  게즈리부시' 또는  '○
                              ○ 가레부시  게즈리'라고  표시하고.  ‘○○’에는  ‘참치',  '가다랑어' 등의 가레부시에
                              사용 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2)  1종류  어류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  게즈리부시’
                              라고  표시하고  ‘○○’에는  ‘가다랑어’,  ‘물치다랑어’  ‘정어리’ 등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에 사용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단 가쓰오부시만  깎은  경우
                              에는,  ‘하나가쓰오’라고  표시할 수 있다.
               게           3) 1종류 어류의 후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깎은 것과 가레부시를 혼합한 경우에는

                     명
               즈              ‘○○ 게즈리부시’라고 표시하고 ‘○○’는 ‘가다랑어’, 정어리‘ 등의 후시, 니보시 또는
                     칭
               리              압착  니보시에 사용한  어류의  명칭을  표시한다.
               부           4)  2종류  이상의  어류의  후시, 가레부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              ‘혼합  게즈리부시’라고  표시한다.
                           5)  게즈리부시의  경우에는, 1)에서  4)까지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얇게  깎은  경우에는  ‘얇게  깎음’으로,  두껍게  깎은  경우에는  ‘두껍게  깎음’으로, 실
                              깎기인  경우에는  ‘실  깎기’으로,  파편의  경우에는  ‘파편’,  깎은 가루가 25%  이상
                              포함된 것(깎은 가루만인 것을  제외)인  경우에는  ‘분말혼합’으로,  깎은 가루만인
                              경우에는  ‘분말’이라고  표시한다. 단  ‘얇게  깎음’이란  글자 및  여기에  붙은  괄호와
                              5g이하의 용기에 포장하는  것에 있어  ‘파편’이란  글자 및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6) 5)의 규정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내용물의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껍게  깎음’,  ‘실  깎기’,  ‘파편’ 및  ‘분말’이라는  글자와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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