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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설탕류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
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 관계없이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1종류인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및 설탕류 명칭에 대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풍미원료 및 설탕류 이외의 원재료는 ‘소금’, ‘단백가수분해물’, ‘전분’ 또는 ‘덱스
트린’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건조 콘소메인 경우에는 '건조수프(콘소메)'로, 건조 포타주인 경우에는 '건조수프(포타주)'로,
기타 건조 수프인 경우에는 '건조수프'라고 표시한다. 단, 다른 건조 수프인 경우에는 '
명칭
건조수프(중화풍)', '건조수프(일본풍)'등으로 수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1) 및 2)의 순서대로 각각 1) 및 2)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우키미(うきみ) 또는 건더기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밀가루', '탈지분유', '소금', '식용식물성유지', '설탕 ', '닭고기', '양파', '단백가수분
원
건 재 해물', '덱스트린'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료
조
명 ②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향신료인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수 2) 우키미(うきみ) 또는 건더기는 '우키미(うきみ)', '건더기' 또는 '우키미(うきみ)・
프
건더기'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닭고기, 계란, 당근, 파슬리, 양송이'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내 내용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하는 동시에 내용 중량 표시라
용 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1인○○ml로○인분'등으로 표시한다. 단 일 인분씩 개별
량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ml로○인분'등의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식용 홍화유의 경우에는 '식용홍화유'로, 식용 포도유의 경우에는 '식용포도유'로, 식용 콩기름인
경우에는 '식용콩기름'으로, 식용 해바라기유의 경우에는 '식용해바라기유‘로, 식용 밀배아유의
경우에는 '식용면실유'로, 식용 참기름 인 경우에는 '식용참기름'으로, 식용 유채유의 경우에는
명 '식용유채유'로, 식용 쌀유의 경우에는 '식용쌀유'로, 식용 땅콩유의 경우에는 '식용땅콩유'로,
칭 식용 올리브유인 경우에는 '식용올리브유'으로, 식용 팜유의 경우에는'식용팜유'로, 식용 팜
올레인인 경우에는 ‘식용팜올레인’으로, 식용 조합유의 경우에는 ‘식용조합유’로, 향미 식용유의
경우에는 ‘향미식용류’라고 표시한다. 단, 향미 식용유의 경우에는 ‘라유’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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