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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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3)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과당’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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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부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4) 식초는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록
5)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조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쌀 식초, 사과 식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양조식초가 1종류일 때는
‘양조식초’란 글자 및 괄호를 생략 할 수 있다.
6) 채소 및 과일, 설탕류 및 식초 이외의 원재료는 '소금', '전분', ‘고기 추출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요네즈의 경우에는 '마요네즈'로, 샐러드 크리미 드레싱의 경우에는 '샐러드크리미
명 드레싱'으로, 마요네즈 및 샐러드 크리미 드레싱 이외의 반 고체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칭 '반고체상드레싱'으로, 유화 액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유화액상드레싱‘으로, 분리 액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분리액상드레싱'으로, 드레싱 타입 조미료의 경우에는 '드레싱타입
드
조미료'라고 표시한다.
레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싱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및
드 1) 식용 식물성 유지는 '식용식물성유지'라고 표시한다.
레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용 식물성 유지의 경우에는 '식용식물성유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콩기름, 유채 기름'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싱
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표시하는
타
재 식용 식물성 유지가 1종류일 때에는 '식용식물성유지'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
입
료 할 수 있다.
조
명
미 3) 식초는 '양조식초'등으로, 감귤류의 과즙은 '레몬주스'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료
4) 3)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조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쌀 식초, 사과 식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양조 식초가
1종류일 때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