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03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3)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과당’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Ⅶ
                                                                                                          。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부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4) 식초는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록
                            5)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조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쌀 식초, 사과 식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양조식초가 1종류일  때는
                              ‘양조식초’란  글자 및  괄호를 생략  할 수 있다.
                           6)  채소 및  과일,  설탕류 및 식초 이외의 원재료는  '소금',  '전분',  ‘고기  추출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요네즈의  경우에는  '마요네즈'로,   샐러드 크리미  드레싱의  경우에는  '샐러드크리미
                     명    드레싱'으로, 마요네즈 및  샐러드 크리미  드레싱 이외의 반 고체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칭    '반고체상드레싱'으로, 유화  액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유화액상드레싱‘으로,   분리  액상
                          드레싱의  경우에는  '분리액상드레싱'으로,   드레싱 타입 조미료의  경우에는  '드레싱타입
               드
                          조미료'라고  표시한다.
               레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싱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및
               드           1) 식용 식물성  유지는  '식용식물성유지'라고  표시한다.
               레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용 식물성 유지의  경우에는  '식용식물성유지'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콩기름, 유채 기름'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싱
                     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표시하는
               타
                     재        식용 식물성 유지가 1종류일  때에는  '식용식물성유지'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
               입
                     료        할 수  있다.
               조
                     명
               미           3)  식초는  '양조식초'등으로,  감귤류의 과즙은  '레몬주스'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료
                           4)  3)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조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쌀 식초,  사과 식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양조  식초가
                              1종류일  때에는  ‘양조식초’라는  글자 및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