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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원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쓰오부시',
'고등어 가레부시' '전갱이 니보시 ', '고등어 압착 니보시' 등으로, 어종 명에 '후시', '
재
료 가레부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란 글자를 병기한 명칭으로 표시한다. 단 갈고등어
명 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갱이’를 ‘갈고등어’로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이상이 동일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 내용중량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g×
용
△포’ 등으로 표시한다.
량
명 쓰부 성게인 경우에는 ‘쓰부 성게’, 네리 성게인 경우에는 ‘네리 성게’, 혼합 성게인
칭 경우에는 ‘혼합 성게’라고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인 성게에는 '소금 성게‘, '성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표시한다.
2) 1)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성
① '에탄올', '설탕', '미림', '전분' '술지게미‘, ‘소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게
한다. 단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원
가
재
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공
료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으로 표시한다.
명 ②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품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
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
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명
칭 ‘성게 무침(うにあえもの)’으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인 성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성
① ‘쓰부 성게’, '네리 성게' 또는 '혼합 성게'라고 표시한다.
게
② ‘쓰부 성게’, '네리 성게' 또는 ‘혼합 성게’라는 글자 다음에 각각의 원재료명을
무
괄호를 하고 별표 제4 성게 가공품의 원재료명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침
한다.
う( 원
2) 1)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に
재
① '해파리', '오징어', '청어 알' '전복'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あ 료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
え 명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も 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②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の)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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