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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원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쓰오부시',
                          '고등어 가레부시'  '전갱이  니보시  ',  '고등어  압착  니보시' 등으로,  어종  명에  '후시',  '
                     재
                     료    가레부시',  '니보시' 또는  '압착  니보시'란  글자를 병기한  명칭으로  표시한다. 단  갈고등어
                     명    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갱이’를  ‘갈고등어’로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이상이 동일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  내용중량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g×
                     용
                          △포’ 등으로  표시한다.
                     량
                     명    쓰부 성게인  경우에는  ‘쓰부 성게’, 네리 성게인  경우에는  ‘네리 성게’,  혼합 성게인
                     칭    경우에는  ‘혼합 성게’라고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인 성게에는  '소금 성게‘,  '성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표시한다.
                           2) 1)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성
                           ①  '에탄올',  '설탕',  '미림',  '전분'  '술지게미‘,  ‘소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게
                              한다. 단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원
               가
                     재
                              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공
                     료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으로  표시한다.
                     명     ②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품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
                              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
                              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명
                     칭    ‘성게 무침(うにあえもの)’으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재료인 성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성
                           ①  ‘쓰부 성게’,  '네리 성게' 또는  '혼합 성게'라고  표시한다.
               게
                           ②  ‘쓰부 성게’,  '네리 성게' 또는  ‘혼합 성게’라는  글자  다음에  각각의 원재료명을
               무
                              괄호를 하고  별표 제4 성게 가공품의 원재료명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침
                              한다.
               う(    원
                           2) 1)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に
                     재
                           ①  '해파리',  '오징어',  '청어  알'  '전복'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あ     료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
               え     명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も              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②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の)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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