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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③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첨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리 1) 냉동 튀김류
냉 ‘냉동 튀김류’, ‘냉동 생선튀김’, ‘냉동 새우튀김’, ‘냉동 오징어튀김’, ‘냉동 굴튀김’,
동 ‘냉동 크로켓’, ‘냉동 커틀렛’등으로 제품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튀김옷에
식 빵가루, 크래커, 당면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튀김’이란 글자 대신, ‘덴푸라’,
품( ‘가라아게’등 그 조리 방법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2) 냉동 슈마이, 냉동 만두 및 냉동 춘권
냉
동 냉동 슈마이의 경우에는 ‘냉동슈마이’로, 냉동 만두의 경우에는 ‘냉동 만두’로, 냉동
튀 춘권의 경우에는 ‘냉동 춘권’이라 표시한다.
3)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및 냉동 미트볼
김
류, 냉동 햄버그스테이크의 경우에는 ‘냉동 햄버그스테이크’로 냉동 미트볼의 경우에는
냉 ‘냉동 미트볼’이라 표시한다. 단 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과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동 않은 것으로 원재료로 1종류의 식육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혹은
슈 ‘냉동 햄버그’ 또는 ‘냉동 미트볼‘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명
칭
마 등을 사용한 식육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4) 냉동 피시 햄버그 및 냉동 피시 볼
이,
냉 냉동 피시 햄버그인 경우에는 ‘냉동 피시햄버그’로, 냉동 피시볼의 경우에는 ‘냉동
동 피시볼’으로 표시한다. 단 식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과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만 것으로 원재료로 1종류의 어육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냉동 피시햄버그’ 또는 ‘냉동
두, 피시볼’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새우’, ‘게’등으로 사용한 어육의 가장 일반적인
냉 명칭을 표시한다.
동 5) 냉동 쌀밥류
춘 ‘냉동 쌀밥류’, ‘냉동 볶음밥’, ‘냉동 구운 오니기리(焼きおにぎり)’로 제품의 가장
권,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냉 6) 냉동 면류
동 ‘냉동 면류’, ‘냉동 우동’, ‘냉동 스파게티’등으로 제품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한다. 단, 조미료로 양념 또는 가야쿠(かやく)를 첨가하여 조리한 경우에는 ‘냉동면류’
햄
버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조리완료’라고 표시한다.
그 7) 1)에서 6)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중 ‘냉동’이란 글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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