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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 '포도당',
                              '물엿'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
                              시할 수 있다.
                           3)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의 경우에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과당액당’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이라고,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
                              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    당근주스의  경우에는  ‘당근주스’로, 당근  믹스  주스의  경우에는  ‘당근믹스주스’라고
                     칭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당
               근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당근은 ‘당근’으로 표시한다. 단 농축 당근을 희석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농축당근’으로
               주
                              표시한다.
               스
                           2) 과일의 경우 ‘사과’, ‘온주밀감’, ‘레몬’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당근
                              믹스 주스 중 과일을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 껍질 등을 제거하고 농축한 것을 희석하여
               및
                              착즙상태로 되돌린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레몬(농축환원)’등으로  표시한다.

                     원
                            3) 사용한  과일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2)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과일’이란  글자
               당
                     재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과, 레몬’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근
                     료
               믹     명        순서대로  표시한다.
                           4) 채소의 경우, ‘토마토’, ‘시금치’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당근 믹스
               스
               주              주스 중  채소를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  껍질 등을 제거하고  농축한 것을  희석하여
                              착즙 상태로 되돌린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금치(농축환원)’, ‘파슬리(농축환원)’등으로
               스
                              표시한다.
                           5)  사용한  채소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4)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마토, 시금치’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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