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22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 '포도당',
'물엿'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
시할 수 있다.
3)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의 경우에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과당액당’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이라고,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
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 당근주스의 경우에는 ‘당근주스’로, 당근 믹스 주스의 경우에는 ‘당근믹스주스’라고
칭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당
근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당근은 ‘당근’으로 표시한다. 단 농축 당근을 희석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농축당근’으로
주
표시한다.
스
2) 과일의 경우 ‘사과’, ‘온주밀감’, ‘레몬’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당근
믹스 주스 중 과일을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 껍질 등을 제거하고 농축한 것을 희석하여
및
착즙상태로 되돌린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레몬(농축환원)’등으로 표시한다.
원
3) 사용한 과일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2)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과일’이란 글자
당
재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과, 레몬’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근
료
믹 명 순서대로 표시한다.
4) 채소의 경우, ‘토마토’, ‘시금치’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당근 믹스
스
주 주스 중 채소를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 껍질 등을 제거하고 농축한 것을 희석하여
착즙 상태로 되돌린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금치(농축환원)’, ‘파슬리(농축환원)’등으로
스
표시한다.
5) 사용한 채소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4)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마토, 시금치’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16 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