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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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삶은식육채소 통조림 또는 삶은식육채소 병조림
① 제품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삶은채소’로 표시 또는 특정 채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삶은채소’ 대신 ‘삶은
죽순’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닭고기’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③ 3종류 이상의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삶은식육채소’
Ⅶ
。
라고 표시한다.
부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1종류의 채소를 배합한 것으로 고형량에 대한
록
식육의 중량 비율이 30%미만 10%이상인 것 및 2종류 이상의 채소 등(채소, 버
섯류, 두부, 실 곤약 등을 말한다)을 배합한 것으로 고형량에 대한 식육의 중량
비율이 20%미만 10%이상인 경우에는 ‘삶은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명 사용한 식육의 명칭을 ‘소고기입’, ‘닭고기입’ 등(3종류 이상의 식육을 사용한 것에
칭 대해서는 ‘식육입’)이라고 표시하고 고형량에 대한 식육의 중량 비율이 10%
조
미만인 경우에는 식육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삶은채소(식육입)’이라 표시한다.
리
2)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식
‘카레’라고 표시한다.
품
3) 스튜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통
‘스튜’라고 표시한다. 단, 크림 스튜인 경우에는 ‘스튜(크림으로 익힘)’로 표시한다.
조
4) 기타 조리식품 통조림 또는 기타 조리식품 병조림
림
① 제품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한다.
및
② 소고기, 돼지고기 혹은 가금육 이외의 식육, 장기 혹은 식용 가능한 부분을 사용한
조
카레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혹은 혀 이외의 식육, 장기 혹은 식용 가능한
리
부분 및 이들 가공품을 사용한 스튜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식육,
식
장기 또는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을 붙이고 카레 또는 스튜라고 표시한다.
품
③ 뼈 있는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뼈 있음’으로 표시한다.
병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조
1) 삶은식육채소 통조림 또는 삶은식육채소 병조림,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스튜
림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고기’, ‘죽순’, ‘표고버섯’, ‘구운두부’, ‘실곤약’, ‘다시마’, ‘사과’, ‘간장’, ‘소금’,
원
‘된장’, ‘양조식초’, ‘미림’, ‘꿀’, ‘소고기추출물’, ‘단백가수분해물’, ‘면실유’, ‘젤라틴’,
재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인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료
표시할 수 있다.
명
② 설탕의 경우,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
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