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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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삶은식육채소 통조림  또는  삶은식육채소 병조림
                           ①  제품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삶은채소’로  표시 또는 특정  채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삶은채소’ 대신  ‘삶은
                              죽순’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닭고기’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③  3종류 이상의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삶은식육채소’
                                                                                                         Ⅶ
                                                                                                          。
                              라고  표시한다.
                                                                                                         부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1종류의  채소를  배합한 것으로  고형량에 대한

                                                                                                         록
                              식육의 중량 비율이 30%미만 10%이상인 것 및 2종류 이상의  채소 등(채소, 버
                              섯류,  두부, 실  곤약 등을  말한다)을  배합한 것으로 고형량에 대한 식육의 중량
                              비율이 20%미만 10%이상인  경우에는  ‘삶은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명        사용한 식육의  명칭을  ‘소고기입’,  ‘닭고기입’ 등(3종류  이상의 식육을 사용한  것에
                     칭        대해서는  ‘식육입’)이라고  표시하고 고형량에 대한 식육의 중량 비율이 10%
               조
                              미만인  경우에는 식육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삶은채소(식육입)’이라  표시한다.
               리
                           2)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식
                          ‘카레’라고  표시한다.
               품
                           3) 스튜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통
                          ‘스튜’라고  표시한다. 단, 크림 스튜인  경우에는  ‘스튜(크림으로 익힘)’로  표시한다.
               조
                           4) 기타 조리식품 통조림 또는 기타 조리식품 병조림
               림
                           ① 제품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한다.
               및
                           ②  소고기,  돼지고기  혹은 가금육 이외의  식육, 장기  혹은 식용 가능한  부분을 사용한
               조
                              카레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혹은  혀 이외의  식육, 장기  혹은 식용 가능한
               리
                              부분 및  이들 가공품을 사용한 스튜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식육,
               식
                              장기 또는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을  붙이고 카레 또는 스튜라고  표시한다.
               품
                            ③  뼈 있는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뼈 있음’으로  표시한다.
               병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조
                           1) 삶은식육채소 통조림 또는 삶은식육채소 병조림,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스튜
               림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고기’,  ‘죽순’,  ‘표고버섯’,  ‘구운두부’,  ‘실곤약’,  ‘다시마’,  ‘사과’,  ‘간장’,  ‘소금’,
                     원
                              ‘된장’, ‘양조식초’, ‘미림’, ‘꿀’, ‘소고기추출물’, ‘단백가수분해물’, ‘면실유’, ‘젤라틴’,
                     재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인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료
                              표시할 수  있다.
                     명
                           ② 설탕의 경우,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
                              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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