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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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6)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
액당’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
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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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7)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6)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록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8) 당근, 과일, 채소, 설탕류 이외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소금’, ‘꿀’,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