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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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⑥ 식초는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⑦ ① 및 ⑤의 규정에 관계없이 갈은 고기 가공품 등의 경우에는 그 주요 원재료를 ‘고기경단’등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전분’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명    ‘탄산음료’라고  표시한다. 단,  탄산음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칭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Ⅶ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이 높이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
                                                                                                         부
                          따라  표시한다.

                                                                                                         록
                           1)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고과당액당’, ‘오렌지과즙’, ‘유산균음료’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이라고,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고  표시한다.
                           2) 인쇄 병에 담긴 탄산음료로 그 품질에 관한 표시를 뚜껑에 하는 것(이하 ‘인쇄병 탄산음료’라고
               탄
                     원        한다) 이하의  탄산음료에 대해서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등
                     재
               음
                     료        으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명
               료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할 수 있다.
                           3)  인쇄병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액당’으로, ‘설탕・포도당과당액당’,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 및 첨가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탄산음료의  경우에 물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과일 주스로 과일 착즙만을 사용한 것(파인애플의 경우 펙틴, 사과, 포도, 복숭아, 서양
                              배, 일본 배 및 바나나의 경우에는 L-아스코르빈산 및 L-아스코르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을 포함)의 경우에는 ‘○○주스(스트레이트)’로, 환원 과즙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스
                              (농축환원)’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스’라고 표시하고, ‘○○’에는 사용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스(농축환원)’
                              또는 ‘○○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라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
               과
                     명
               일
                     칭        (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이라고  표시한다.
               음
                           2) 과일 믹스 주스로 과일 착즙만을 사용한 것(파인애플의 경우 펙틴, 사과, 포도, 복숭아,
               료
                              서양 배, 일본 배 및 바나나의 경우에는 L-아스코르빈산 및 L-아스코르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을 포함)의 경우에는 ‘과일 믹스 주스(스트레이트)’로, 환원과즙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농축환원)’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농축환원)’ 또는  ‘과일믹스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라고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이라고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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