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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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⑥ 식초는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⑦ ① 및 ⑤의 규정에 관계없이 갈은 고기 가공품 등의 경우에는 그 주요 원재료를 ‘고기경단’등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전분’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명 ‘탄산음료’라고 표시한다. 단, 탄산음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칭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Ⅶ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이 높이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
부
따라 표시한다.
록
1)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고과당액당’, ‘오렌지과즙’, ‘유산균음료’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이라고,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고 표시한다.
2) 인쇄 병에 담긴 탄산음료로 그 품질에 관한 표시를 뚜껑에 하는 것(이하 ‘인쇄병 탄산음료’라고
탄
원 한다) 이하의 탄산음료에 대해서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등
재
음
료 으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명
료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할 수 있다.
3) 인쇄병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액당’으로, ‘설탕・포도당과당액당’,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 및 첨가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탄산음료의 경우에 물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과일 주스로 과일 착즙만을 사용한 것(파인애플의 경우 펙틴, 사과, 포도, 복숭아, 서양
배, 일본 배 및 바나나의 경우에는 L-아스코르빈산 및 L-아스코르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을 포함)의 경우에는 ‘○○주스(스트레이트)’로, 환원 과즙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스
(농축환원)’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스’라고 표시하고, ‘○○’에는 사용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스(농축환원)’
또는 ‘○○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라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
과
명
일
칭 (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이라고 표시한다.
음
2) 과일 믹스 주스로 과일 착즙만을 사용한 것(파인애플의 경우 펙틴, 사과, 포도, 복숭아,
료
서양 배, 일본 배 및 바나나의 경우에는 L-아스코르빈산 및 L-아스코르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을 포함)의 경우에는 ‘과일 믹스 주스(스트레이트)’로, 환원과즙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농축환원)’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일믹스주스(농축환원)’ 또는 ‘과일믹스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라고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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