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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3) 과립함입 과일 주스로 환원 과즙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립함입과일주스(농축환원)’로,
그 외의 경우에는 ‘○○과립함입과일주스’라고 표시하고 ‘○○’에는 사용한 과립에 관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립함입
과일주스(농축환원)’ 또는 ‘○○과립함입과일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
라고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
이라고 표시한다.
4) 과일・채소 믹스 주스의 경우 ‘과일・채소믹스주스’라고 표시하고 과립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일・채소믹스주스’라는 글자 앞에 괄호를 하고 ‘과립함입’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일・채소믹스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이라
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압입(圧入)한 경우에는 명칭 마지막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입’이라
표시한다.
5) 1)에서 4)까지에 규정하는 명칭의 글자 다음 또는 마지막에 ‘(농축환원)’, ‘(가당)’ 또는
‘(탄산가스입)’으로 2개 이상 표시해야하는 경우에는 ‘(농축환원・가당)’등 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과즙함유 음료의 경우에는 ‘○○%△△과즙함유 음료’라고 표시한다. 이 경우 환원과즙
또는 환원과즙 및 과일 착즙을 희석해서 제조한 것으로 1종류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
‘○○’에는 당용굴절계시도(첨가된 설탕류, 꿀 등의 당용굴절계시도를 제외. 6)에서
동일)의 별표 제3의 과일 음료 항 표3(이하 이 항에서 ‘표3’이라 한다)의 당용굴절계시도의
기준(레몬, 라임, 매실 및 카보스의 경우는 산도(첨가된 산의 산도를 제외. 6)에서 동일)에
대해 별표 제3의 과일 음료 항 표4(이하 이항에서 ‘표4’라고 한다)의 산도 기준)에
대한 비율을, ‘△△’에는 사용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2종류 이상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 ‘○○’에는 당용굴절계시도 또는 산도의 사용한 과일의 착즙 및
환원과즙의 배합 비율에 따라 표3 또는 표4의 기준을 안분한 것을 합계해서 산출한
기준에 대한 비율을, ‘△△’에는 ‘혼합’이라고 표시하고 과일 착즙을 희석해서 제조한
경우 ‘○○’에는 과일 착즙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에는
1종류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2종류 이상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이라 표시한다.
7) 6)의 규정에 관계없이 과즙함유 음료로 과립을 첨가한 경우에는 ‘○○%△△과즙함유음료’
라는 글자 앞에 괄호를 하고 ‘과립함입’으로, 이산화탄소를 압입(圧入)한 경우에는 ‘○○%
△△과즙함유음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탄산가스 입’이라 표시한다.
8) 희석하여 음용으로 제공하는 과즙함유 음료의 경우에는 6)에 규정하는 명칭의 글자
앞에 ‘□배희석시’라고 표시하고 □에는 사용 방법에 표시한 희석 배수를 표시한다.
단 별표 제19의 과일 음표 희석 시 과일의 배합 항에서 규정하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사용한 과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과립함입 과일 주스의 과립의
재
경우 ‘과립’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과일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료
명 단, 사용한 과립 이외의 과일 종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과일’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종류의 과일명을
표시하고 기타 과일의 경우에는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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