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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1. 사용한 첨가물을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과 다음 1) 및 2)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재료명 항의 1)의 ③, 2) 및 3)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면, 소스,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첨가물은 면, 소스,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고 면, 소스, 조미료 또는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에 첨가한 첨가물은 각각 면, 소스, 조미료 또는 가야쿠
첨
(かやく)의 원재료명 표기에 병기하여 각각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물
2) 1)에 들고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해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해서,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면, 소스,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면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과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면, 소스,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인 경우에는 각각 ‘면’, ‘소스’, ‘쓰유’, ‘수프’
등의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냉동 햄버그
용 스테이크, 냉동 미트볼, 냉동 피시 햄버그 또는 냉동 피시 볼에 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량 내용중량 및 소스를 제외한 고형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저온냉장(Chilled)햄버그스테이크’ 또는 ‘저온냉장(Chilled)햄버그’라고 표시한다. 단,
어육, 장기 및 식용가능한 부분과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은
명 것으로 원재료 식육으로 소고기만을 사용한 것은 ‘저온냉장(Chilled)햄버그스테이크
칭 (비프)’, 또는 ‘저온냉장(Chilled)햄버그(비프)’, 원재료 식육으로 돼지고기만을 사용한
저
것은 ‘저온냉장(Chilled)햄버그스테이크(포크)’, 또는 ‘저온냉장(Chilled)햄버그(포크)’,
온
원재료 식육으로 닭고기만을 사용한 것은 ‘저온냉장(Chilled)햄버그스테이크(치킨)’, 또는
냉
‘저온냉장(Chilled)햄버그(치킨)’등으로 표시한다.
장(
Chi
사용한 원재료(소스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 또는 건더기를 포함)를 다음의
lle
1)에서 3)까지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d)
각각 1)에서 3)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햄
1) 소스 및 건더기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버
① ‘소고기’, ‘돼지고기’, ‘입자상식물성단백’, ‘빵가루’, ‘아몬드’, ‘소금’, ‘소고기 추출물’,
원
그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재
스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료
명
테 ② 사용한 식육 등(식육과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결착제(つなぎ) 또는
이
채소 등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등’(식육만을 사용한
크
경우에는 ‘식육’), ‘결착제(つなぎ)’ 또는 ‘채소 등’(채소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소’)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소 간’, ‘빵가루, 전분’
또는 ‘양파, 당근’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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