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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책자료

제조업자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작업소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는 시설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 제거 시설(가루가 날리는 작업실)
  •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 보관
  • 실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 (위탁 가능)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4가지 항목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 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인 이하의 기업일 경우 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