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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관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응조치
2011.03.11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발생
2011.03.14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후쿠시마 등 4개현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사 시작
2011.03.19 일본산 식품 매수입시 검사 실시
2011.03.25 일본산 모든 수산물 매수입시 검사 실시, 후쿠시마 등 4개현 엽체류 등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현재 14개현 27개 농임산물 품목 수입금지 중)
2011.04.20 후쿠시마현 까나리 일본 내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2011.05.01 일본산 식품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증명서 요구 조치
2011.05.14 일본산 축산물, 수산물 수출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조치(구 농림수산부)
2012.04.01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100Bq/kg 기준 적용
2013.09.09 임시특별 조치 발표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축수산물에도 방사선 세슘 0.5Bq/kg이상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모든 국가 식품에 방사성 세슘 100Bq/kg 강화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