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화장품 정책자료

화장품의 정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분류
기능성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기능성화장품이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범위
  • 피부
    • 미백
    • 주름 개선
    •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여드름 완화 (인체세정용 제품 )
    • 아토피 완화에 도움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 모발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염모제
    • 탈염, 탈색제 (일시적 제품 제외)
    • 제모제 (체모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화장품의 유형

  • 영유아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염색용
  • 색조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 체모 제거용

화장품 법령 체계

  •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고시
  • 민원인 안내서 ( 지침, 안내서 등 )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정보 검색 :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자료 > 법령자료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관리 체계

화장품 관리 체계
분야별 개발단계 제조(수입)단계 유통단계 사용단계
취급사용
  • 보건복지부
  • 연구개발 지원
  • 제조업자
  • 제조판매업자
  • 제조판매업자
  • 판매자
소비자
관리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안전
  • 품질관리기준 아전관리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 생산·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
  • CGMP(권장)
표준통관 예정보고
자격·요건
  • 제조업등록
  • 제조판매업등록
제조판매업등록
취급기준
  • 광고
  • 가격표시
안전성정보 보고
지도감독 화장품 감시 : 지도점검, 수거감사 > 행정처분, 회수폐기 명령등

화장품 관련 업무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법령 및 화장품 정책 수립 등
화장품심사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화장품연구팀
화장품 검사 시험법 연구 등
지방 식약청(6개)
  • 경 인 02-2110-8083
  • 서 울 02-2640-1405
  • 대 전 042-480-8768
  • 대 구 053-589-2768
  • 광 주 062-602-1458
  • 부 산 051-602-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