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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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2조
이 성령에서 「유」란,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생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및 가공유를 말한다.
2 이 성령에서 「생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우유를 말한다.
3 이 성령에서 「우유」란,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제조 혹은
가공 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불특정다수에 대한 판매 외의 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는 소의 젖을 말한다.
Ⅶ
。
4 이 성령에서 「특별우유」란, 우유 중 특별우유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부
5 이 성령에서 「생산양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산양유를 말한다.
록
6 이 성령에서 「살균산양유」란, 직접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산양유를 말한다.
7 이 성령에서 「생면양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면양유를 말한다.
8 이 성령에서 「성분조정우유」란, 생유에서 유지방분 및 그 외의 성분 중 일부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9 이 성령에서 「저지방우유」란, 성분조정우유 중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이되 무지방우유가 아닌
것을 말한다.
10 이 성령에서 「무지방우유」란, 성분조정우유 중 거의 모든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1 이 성령에서 「가공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한 것(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이 성령에서 「유제품」이란, 크림, 버터, 버터오일, 치즈, 농축유청, 아이스크림류,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
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 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조제분유, 조제액상유,
발효유, 유산균음료(무지유고형분이 3.0%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및 유음료를 말한다.
13 이 성령에서 「크림」이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유지방분 외의 성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4 이 성령에서 「버터」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얻은 지방 알갱이를 연압한 것을
말한다.
15 이 성령에서 「버터오일」이란, 버터 또는 크림에서 유지방 외의 성분을 대부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6 이 성령에서 「치즈」란, 천연 치즈 및 가공 치즈를 말한다.
17 이 성령에서 「천연 치즈」란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유, 버터밀크(버터를 제조할 때 생성된 지방알갱이 외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동일.), 크림 또는
이를 혼합한 것의 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단백질을 효소나 기타 응고제로 응고시킨 응고유에서
유청의 일부를 제거한 것 또는 이를 숙성시킨 것.
2) 앞 호에 게재된 것 외에 유 등을 원료로 하여 단백질의 응고작용을 포함한 제조기술을
사용해서 제조한 것 중 동 호에 게재된 것과 같은 화학적, 물질적, 관능적 특성을 지닌 것.
18 이 성령에서 「가공 치즈」란, 천연 치즈를 분쇄, 가열용융하여 유화한 것을 말한다.
19 이 성령에서 「농축유청」이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산을 더해서 만들어진 유청을
농축, 고형화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