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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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2조 
                이 성령에서  「유」란,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생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및  가공유를  말한다.
                2 이 성령에서  「생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우유를  말한다.
                3 이 성령에서  「우유」란,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제조  혹은
                   가공 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불특정다수에 대한  판매 외의 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는 소의 젖을  말한다.
                                                                                                         Ⅶ
                                                                                                          。
                4 이 성령에서  「특별우유」란, 우유 중  특별우유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부

                5 이 성령에서  「생산양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산양유를  말한다.
                                                                                                         록
                6 이 성령에서  「살균산양유」란,  직접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산양유를  말한다.
                7 이 성령에서  「생면양유」란, 착유한 상태 그대로의 면양유를  말한다.
                8 이 성령에서  「성분조정우유」란,  생유에서 유지방분  및  그 외의 성분 중  일부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9 이 성령에서  「저지방우유」란, 성분조정우유  중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이되 무지방우유가 아닌
                   것을  말한다.
                10 이 성령에서  「무지방우유」란, 성분조정우유 중 거의 모든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1 이 성령에서  「가공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한 것(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이 성령에서  「유제품」이란, 크림, 버터, 버터오일,  치즈,  농축유청, 아이스크림류,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
                    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 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조제분유, 조제액상유,
                    발효유, 유산균음료(무지유고형분이 3.0%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및 유음료를  말한다.
                13 이 성령에서  「크림」이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유지방분 외의 성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4 이 성령에서  「버터」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얻은 지방  알갱이를 연압한 것을
                     말한다.
                15 이 성령에서  「버터오일」이란, 버터 또는 크림에서 유지방 외의 성분을 대부분 제거한 것을
                    말한다.
                16 이 성령에서  「치즈」란,  천연 치즈 및 가공 치즈를  말한다.
                17 이 성령에서  「천연 치즈」란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유, 버터밀크(버터를 제조할 때 생성된 지방알갱이 외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동일.), 크림 또는
                    이를 혼합한 것의 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단백질을 효소나 기타 응고제로 응고시킨 응고유에서
                    유청의  일부를 제거한  것 또는 이를  숙성시킨 것.
                2) 앞  호에  게재된 것  외에 유  등을 원료로  하여 단백질의  응고작용을 포함한  제조기술을
                    사용해서 제조한 것 중 동  호에  게재된 것과  같은 화학적, 물질적,  관능적 특성을 지닌 것.
                18 이 성령에서  「가공 치즈」란,  천연 치즈를  분쇄, 가열용융하여 유화한 것을  말한다.
                19 이 성령에서  「농축유청」이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산을  더해서  만들어진 유청을
                    농축, 고형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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