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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표2

                                                                             활자크기(JISZ8305에
                                                                    내용량
                                                                             규정하는 포인트)
                                                                             42(합성수지제 용기로 42
                                                                    18L이상    포인트 활자 크기의 글자를
                                                                    인 것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6포인트)
                                                                    1.8L이상
                                                                    18L 미만   16이상
                                                                    인 것
                                                                    30 0ml
                                                                    이상
                                                                             14이상
                                                                    1.8L미만
                                                                    인 것
                                                                    300ml
                                                                    미만인 것    9이상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풍미조미료           사용방법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원재료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첨가물
                                                                  것 외에 ‘콘소메’, ‘포타주’의 용어는 상품명이
                                     원료 원산지명
                     건조수프            내용량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글자로
                                     상미기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조리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166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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