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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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표2
활자크기(JISZ8305에
내용량
규정하는 포인트)
42(합성수지제 용기로 42
18L이상 포인트 활자 크기의 글자를
인 것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6포인트)
1.8L이상
18L 미만 16이상
인 것
30 0ml
이상
14이상
1.8L미만
인 것
300ml
미만인 것 9이상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풍미조미료 사용방법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원재료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첨가물
것 외에 ‘콘소메’, ‘포타주’의 용어는 상품명이
원료 원산지명
건조수프 내용량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글자로
상미기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조리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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