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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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상미기한
것 외에 조리방법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보관 방법
저온냉장(chilled) 햄버그 및 원산국명
8포인트(표시 가능 면적이 대략 150cm²
저온냉장(chilled) 미트볼 제조자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의 아래에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명칭
원재료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료 원산지명
피의 비율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온냉장(chilled)’의 용어는 상품명이
내용량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상미기한
높이의 1/2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보관 방법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조리방법
원산국명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제조자
저온냉장(chilled) 만두 2) ‘어육’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비고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이상의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1)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 3) ‘채소’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 아래에 첨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이상의
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2) 조리 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
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재료명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식물성 원료 원산지명 1)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이라는 점은 용기포장
단백 식품(콘드비프 스타일)을 내용량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상미기한
제외) 8포인트(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보관 방법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원산국명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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