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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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0 이 성령에서 「아이스크림류」란, 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것을 동결시킨 것으로, 유고형분을 3.0%이상 포함한 것(발효유 제외)을 말한다.
21 이 성령에서 「아이스크림」이란, 아이스크림류 중 아이스크림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2 이 성령에서 「아이스밀크」란, 아이스크림류 중 아이스밀크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 성령에서 「락토아이스」란, 아이스크림류 중 락토아이스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이 성령에서 「농축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를 농축한 것을 말한다.
25 이 성령에서 「탈지농축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을
농축한 것을 말한다.
26 이 성령에서 「무당연유」란, 농축유 중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7 이 성령에서 「무당탈지연유」란, 탈지농축유 중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8 이 성령에서 「가당연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 자당을 더해서 농축한 것을 말한다.
29 이 성령에서 「가당탈지연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에
자당을 더해서 농축한 것을 말한다.
30 이 성령에서 「전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1 이 성령에서 「탈지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2 이 성령에서 「크림파우더」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 외의 성분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3 이 성령에서 「유청파우더」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혹은 산을 더해서 만든
유청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4 이 성령에서 「단백질농축 유청파우더」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혹은 산을
더해서 만든 유청의 유당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5 이 성령에서 「버터밀크파우더」란, 버터밀크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6 이 성령에서 「가당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 자당을 더하고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 또는 전분유에 자당을 더한 것을 말한다.
37 이 성령에서 「조제분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해서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주 원료로 한 것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더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8 이 성령에서 「조제액상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것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더하여 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39 이 성령에서 「발효유」란, 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지유고형분을 포함한 유 등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풀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만든 것 또는 이를 동결시킨 것을 말한다.
40 이 성령에서 「유산균음료」란, 유 등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음료(발효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1 이 성령에서 「유음료」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주 원료로 한 음료 중 제2항~제11항 및 제13항~앞 항에 게재된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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