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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0 이 성령에서  「아이스크림류」란, 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것을 동결시킨 것으로, 유고형분을 3.0%이상  포함한 것(발효유  제외)을  말한다.
                21 이 성령에서  「아이스크림」이란, 아이스크림류  중 아이스크림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2 이 성령에서  「아이스밀크」란, 아이스크림류  중 아이스밀크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 성령에서  「락토아이스」란, 아이스크림류  중 락토아이스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이 성령에서  「농축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를 농축한  것을  말한다.
                25 이 성령에서  「탈지농축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을
                     농축한 것을  말한다.
                26 이 성령에서  「무당연유」란, 농축유 중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7 이 성령에서  「무당탈지연유」란, 탈지농축유 중  직접 음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8 이 성령에서  「가당연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 자당을  더해서 농축한 것을  말한다.
                29 이 성령에서  「가당탈지연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에
                     자당을  더해서 농축한  것을  말한다.
                30 이 성령에서  「전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1 이 성령에서  「탈지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2 이 성령에서  「크림파우더」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의 유지방분 외의 성분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3 이 성령에서  「유청파우더」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혹은 산을  더해서  만든
                    유청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4 이 성령에서  「단백질농축 유청파우더」란, 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혹은 산을
                     더해서  만든 유청의 유당을 제거한 것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5 이 성령에서  「버터밀크파우더」란, 버터밀크에서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6 이 성령에서 「가당분유」란, 생유, 우유 또는 특별우유에 자당을 더하고 거의 모든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 또는 전분유에  자당을  더한 것을  말한다.
                37 이 성령에서  「조제분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해서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주 원료로 한 것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더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8 이 성령에서  「조제액상유」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것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더하여  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39 이 성령에서  「발효유」란,  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지유고형분을 포함한  유 등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풀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만든 것 또는 이를 동결시킨 것을  말한다.
                40 이 성령에서  「유산균음료」란, 유 등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을  가공하거나  주
                    원료로 한 음료(발효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1 이 성령에서  「유음료」란, 생유, 우유  혹은 특별우유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주 원료로 한 음료 중  제2항~제11항 및 제13항~앞  항에  게재된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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