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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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조형태를 분말·과립 또는 액상·겔로만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1-1 1) 및 제5. 11-2 1)
ㅇ 분말을 압축·성형하여 쿠키(부정형의 고형) 형태로 제조하면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제조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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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의 형태를 분말, 액상 외에도 고형, 반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허용
* 다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정제·캡슐 형태는 제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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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22.9.30) 및 개정('23.2.17)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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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영양조제식품은 액상·겔·분말·과립(물이나 음식과 섞어 섭취) 형태로만 허용 -
개선 후
무스,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형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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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043-719-241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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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