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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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편취하는 행위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법령, 각 보조금의 근거법 위반 행위
  • 신고대상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 등 부적절한 글
실명신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보조금 감사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43-7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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