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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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겸직할 수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방문시간이나 방문량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제관리사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근무시간과 조제관리사로서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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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비자가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맞춤형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화장품의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제품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35
    Q. 화장품책임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소재지에서 두 업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장소는 별도로 구획되는 등 혼합?소분 과정에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 34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별로 신고 하여야 하므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2개 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판매장별로 상호에 지역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과 다른 상호로 신고할 수밖에 없음

    만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단 1개의 판매업소(판매장)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법인?사업자가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에 한하여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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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에 제조번호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 맞춤형화장품의 제조번호는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종류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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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고용된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현재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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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고용되지 않은 조제관리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 따른 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동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임
  • 30
    Q.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는 조제관리사만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 영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사가 2군데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다만, 특정 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장에 추가 조제관리사로 고용되어 특정요일?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 등 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다른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증빙을 갖춘 경우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9
    Q.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적절한 교육 및 통제 하에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을 할 수 있는지?


    ≫ 「화장품법」제3조의2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 및 통제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장 직원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
  • 28
    Q.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2명 이상의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조제관리사를 추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