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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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정확성의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측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도관리

    출처 : 검사능력관리규정

    담당부서 : 검사제도과

  • 검사능력의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되어 검사능력관리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시료

    출처 : 검사능력관리규정

    담당부서 : 검사제도과

  •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

    출처 :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검사제도과

  • 검사한 결과를 해당 검사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발행한 성적서

    출처 :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검사제도과

  • 국외 검사기관 인정 시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

    출처 :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 검사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