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소송비용액 체납자
- 게시일 2023-05-11
- 조회수 494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37호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수지
전화 043-719-12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