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10-10
- 조회수 62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제2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11종, 1.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 연번 116부터 126까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