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공고
- 등록일 2019-03-19
- 조회수 16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138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5호, 2018. 11. 27) 제54조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5호, 2018. 11. 27) 제54조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지영혜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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