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규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
  • 등록일 2019-01-18
  • 조회수 258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8호
2018년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된 업체에 대한 의무적용 유예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HACCP의무적용 유예공고(식약처 공고 제2019-02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성현

전화 043-71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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