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알림
- 등록일 2019-01-08
- 조회수 123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7-31호)? 제9조(지정 및 공고)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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