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공모
- 등록일 2019-01-07
- 조회수 534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붙임 참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9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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