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10-02
- 조회수 29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0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공고)에 따라 20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공고)에 따라 20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세중
전화 043-719-5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