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10-02
  • 조회수 29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0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공고)에 따라 20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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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제품목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첨 2)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제품별 허가변경 내용).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세중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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